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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NK SEOUL

참가신청서

신청 / 계약자

상기 사항 중 변동사항 발생 시, DRINK SEOUL
사무국으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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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참가업체)"라 함은 본행사에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행사'라 함은 "DRINK SEOUL' 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주식회사 지엠이지(GMEG), 서울전람, DRINK SEOUL 사무국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참가신청(계약)서는 DRINK SEOUL 사무국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은 2024년 3월 8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이때 참가비 납부는 DRINK SEOUL 사무국 지정계좌를 통합하여 납부한다. 참가비 내에는 전시장소, 24시간 경비, 통로청소, 홍보자료 제공, 전시장치물 및 전시회 개최 시까지의 각종 정보제공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2)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부스라 함은 가로 3m*세로 3m의 부스이며, 독립부스는 전시면적만을 제공한다. 조립 부스는 주최자가 부스를 일괄시공하며, 부스 내에는 바닥 파이텍스, 상호간판, 기본조명, 인포메이션 데스크 1개 및 의자 1개와 기본전력 1KW가 제공된다. 주최자와 협의하에 제공되는 특별 부스형태의 경우, 주최자가 별도 제공한 세부 안내자료에 의거하여 부스 면적 및 세부 제공사항이 결정된다.

제3조 전시면적의 배정
주최자는 참가사의 신청순서, 계약금 납입순서, 전시품 성격 등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각 업체의 위치 배정 권한을 순차적으로 배정하며,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와 협의하여 할당된 위치를 변경할수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설치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6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품 제한 및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한 면적 이내(內)이어야 한다. 또한, 전시품의 분실 및 훼손,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 (참가업체) 에게 있다.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 지나친 소음 등타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시주최자의 허가및적합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시자가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반출을 명할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수없다.

제8조 전시부스 양도 금지
전시자는 기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을 어길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수있다. 이 경우 기 납부한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규모축소 및 위약금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후 7일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A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건 :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 x 50% B. 2024년1월1일 ~ 3월 8일까지 변경건: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 x 80% C. 2024년 3월 8일 이후 변경건 :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 (기본부스비 포함) x 100%

제11조 참가취소 및 해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후 참가를 포기(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포기(취소) 후 7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A.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소건 참가비의 50% 납부
B. 2024년 1월1일~3월8일까지 취소건 : 참가비의 80% 납부
C. 2024년 3월 8일 이후 취소건 :참가비의 100% 납부
D. 단, 국가위기상황이나 전세계적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전시자가 최소 30일전 참가 포기(취소) 요청 시 차기 전시회로 참가비 이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전세계적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수없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및 해석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회 및 전시장의 전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자가 정한관계규정과 주최자가 적용하는 관계법규에 따른다.
3) 본계약서 및 기타 계약 문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최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 분쟁해결
본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15조 청렴계약이행
주최자와 전시자는 본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참가신청 / 계약 내역

독립 부스
조립 부스
프리미엄 부스

₩ 2,300,000/부스

₩ 2,700,000/부스

₩ 3,200,000/부스

할인 프로그램

온라인 참가신청 후 인보이스 발행 전 사무국과 상호확인 후 적용됩니다.

(할인 프로그램은 최대 600,000원까지 할인)


2024년 드링크쇼수원 동시 참가기업의 경우,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사무국 별도 문의)

구분
할인액
할인조건

조기신청

₩ 350,000원

2023. 12. 31까지
참가신청 기업

재 참가 기업 할인

₩ 450,000원

2023년 GMEG 주관 전시회 참가기업
조기신청 & 재 참가기업


₩ 600,000원


2023. 12. 31 까지 참가신청한 기업 중 2023년 GMEG 주관 전시회 참가기업

참가비 납부 안내

참가비 납부 계좌
IBK기업은행 / 633-024159-01-011 (예금주 : 주식회사 지엠이지(GMEG))
계약금 납입
총 금액의 50%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입금
잔금 납입
2024년 3월 8일 (금) 까지 납부

DRINK SEOUL TEL. 02-565-0501 FAX. 02-564-0501 E-MAIL. drinkkorea@gme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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